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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환자 알권리 강화& 식약처, 당뇨약 표시기재 개선한다
글쓴이 관리자 (IP: *.193.226.141) 작성일 2020-08-07 00:00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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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환자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뇨치료제의 경우 병용가능한 약물이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인식하기 혼란스럽게 나열되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내 허가사항을 미국, 유럽 등 선진의약국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예시안


예를들면 당뇨병치료제가 메트포르민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와 병용 투여’로 기재하고, 병용 약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정보 항목에 기재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변경에 앞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품목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이미 허가받은 품목이라면 허가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개선안이 반영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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