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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밀당365] 이렇게 쉬운데? 놓치면 안 되는 당뇨병 정부 지원금
글쓴이 관리자 (IP: *.193.226.141) 작성일 2021-03-03 00:00 조회수 508

출처;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206.html


안 그래도 힘든 당뇨병 환자의 마음을 ‘경제’가 더 멍들게 합니다. 기본적인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혈당 검사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재료까지 계속 구매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이런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내를 해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헷갈렸던 등록과 신청 절차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당뇨레터 두 줄 요약!

1.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2가지 :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2.요양비 신청과 등록, 생각보다 쉽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비싸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드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삿바늘….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19세 이상 환자라면 최대 기준금액(지원 기준이 되는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 제2형 당뇨병에 걸렸다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소모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도 2019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기준금액 70%를 지원합니다.

◇​비싸서 부담스럽던 ‘당뇨병 관리기기’도 지원

최대 몇 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라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땐 최대 기준금액의 70%를 지원해줍니다.

◇​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부터

그럼 공단에서 어떻게 당뇨병 환자인지 알고 개개인에게 맞는 요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개인이 당뇨병 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한 번만 하면 되고, 변경과 해지도 자유롭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적을 때 담당 의사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진료과에 상관없이 모든 전문의에게 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당뇨병에 걸렸다면 공단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줍니다.

◇​환자 등록→물품·기기 구입→지원금 청구

환자 등록을 마치고 소모품이나 관리기기를 구입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청구하세요. 구입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서’, ‘해당 물품 처방전’, ‘세금계산서’입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접수된 다음 날 오후 6시 이후 바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마다 처방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병원 의료진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구매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상점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단, 공단에 판매 업체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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