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의사들 "1형 당뇨기기 요양비→건보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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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7.49.149) | 작성일 | 2023-05-12 00:00 | 조회수 | 70 |
환자·의사들 "1형 당뇨기기 요양비→건보 급여" "본인부담금만 내고 활용" vs 복지부 "한정된 재정, 급여범위 제한" 1형당뇨병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의 기기와 의료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의약품처럼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학술단체 등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요양비는 환자가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재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다.
1형당뇨병 환자의 경우 내과를 비롯한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나 처방전을 받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의료재료를 구매한 후 신청서,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구매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한다.
직접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원 중이거나 교육중일시 외부에서 구매한 기기나 의료재료를 다시 병원에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
처방전 발행 가능한 날짜와 외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처방전 때문에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다. 구매 시에는 각각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공단 부담금까지 미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처방전 1건당 청구서를 작성해 전문의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첨부해 환자가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매금액의 일부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하지만 공단 실무 담당자는 업무 순환으로 요양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복잡한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한채 환자들에게 잘못 안내하거나 잘못된 요양비를 환급하기도 한다.
복잡한 방식으로 환자가 직접 알아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비율이 높지 않다. 고령환자들은 어려움이 많아 처방전 발급이 실제 착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체 유병인구의 10% 이하가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환자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대한 급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처방이 불가능하고, 환자들은 설명을 듣지 못해 적절한 기기 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형당뇨병 치료에 꼭 필요한 필수 치료재료임에도 요양비라는 급여제도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비는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비용일 뿐 아니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건보 가입자들이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급여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를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요청 사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 등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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