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뇨·혈압에 좋다고 하더니".. '소비자 혼동' 기능성 식품 허위 광고 폭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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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76.220.136) | 작성일 | 2024-09-30 00:0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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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혈압에 좋다고 하더니".. '소비자 혼동' 기능성 식품 허위 광고 폭증
[파이낸셜뉴스]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 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신고 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 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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