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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Q&A-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어떻게
글쓴이 관리자 (IP: *.211.101.211) 작성일 2018-09-11 14:07 조회수 57,202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비 지급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를 실시하고자 당뇨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난 1일부터 확대됐다.


당뇨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적용품목은 기존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4개 품목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시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까지 6개로 늘었다.

 

처방관련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은 제 1형 당뇨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며 2형당뇨는 모든 의사가, 그리고 임신 중 당뇨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할 수 있다.  


처방 기간는 제1형, 제2형 당뇨, 임신 중 당뇨 모두 90일 이내이며 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지급기준은 기준금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준금액 초과는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출처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354684005638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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