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Q&A-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어떻게 | ||||||||
---|---|---|---|---|---|---|---|---|
글쓴이 | 관리자 (IP: *.211.101.211) | 작성일 | 2018-09-11 14:07 | 조회수 | 57,202 | |||
당뇨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처방관련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은 제 1형 당뇨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며 2형당뇨는 모든 의사가, 그리고 임신 중 당뇨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할 수 있다. 처방 기간는 제1형, 제2형 당뇨, 임신 중 당뇨 모두 90일 이내이며 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출처 |
코멘트입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