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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당뇨병 있다면 ‘안과 검진’ 필수 발병 후 진행속도 늦추기가 최선
글쓴이 관리자 (IP: *.211.101.211) 작성일 2018-09-11 14:25 조회수 3,673

 

    

백지원
▲ 백지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
실명의 위험이 도사리는 ‘당뇨망막병증’은 국내 안과질환 환자의 실명 원인 1위이다. 당뇨합병증 중 하나로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에게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안센터 백지원 교수에게서 ‘당뇨망막병증’에 대해 알아본다. 당뇨병은 미세혈관계에 병변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으로 관리 소홀 시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족부 궤양 등 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장애를 초래한다. 특히 눈에 이상이 생기는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국내 실명 원인 1위로 꼽히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률이 증가된다. 당뇨병이 발병한 지 20년이 경과하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99%, 제2형 환자의 86%에서 당뇨망막병증이 생겨 있으며, 제2형은 3분의 1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의해 실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병변이 망막 내부에 국한돼 있는 비증식성 망막병증과 망막으로부터 신생 혈관조직이 유리체강 내부로 자라 들어가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가벼운 정맥 확장과 혈관벽이 탄력을 잃으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미세혈관류가 발생하고, 좀 더 진행하면 혈관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 성분이 빠져나와서 망막이 붓고 출혈이나 삼출물이 생긴다.

 

 당뇨병을 진단받는 즉시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라면 당뇨망막병증의 임상소견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벼운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인 경우는 6~12개월 간격으로,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4~6개월 간격으로, 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3개월 간격으로 경과관찰을 해야 하며, 황반 부종이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2~3개월 간격으로 관찰해야 한다.

 

 임신은 당뇨병 및 당뇨망막병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 당뇨병보다 자주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임신 초기 당뇨망막병증 정도를 기준으로 망막병증이 없거나 가벼운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인 경우 매 3개월마다,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인 경우 4~6주마다 관찰하다가 진행이 발견되면 2주에 한 번씩 검사하고, 고위험 인자들이 발견되면 즉시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한다.

 

 당뇨망막병증은 일단 발병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혈당 조절을 엄격히 해도 그 진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목적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늦추고 시력을 가능한 오래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망막병증의 첫 번째 치료는 혈당 조절이다. 또한 망막증에 영향을 미치는 혈압, 신장질환, 고지혈증 치료도 중요하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레이저치료를 시행하며, 황반 부종 탓에 시력이 저하됐다면 안구 내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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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가톨릭대학 부천성모병원 안 센터 백지원 교수>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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