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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국민건강보험 Q&A> ‘1형 당뇨’ 연속혈당검사비 건보 적용
글쓴이 관리자 (IP: *.37.49.149) 작성일 2022-07-26 14:16 조회수 194

8월 ‘1형 당뇨’ 연속혈당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폭 저렴해지나요?

A=8월1일부터 1형 당뇨 환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속혈당검사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연속혈당검사는 환자 피부에 센서를 붙여 혈당을 실시간 측정하고 의사가 판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자들이 검사 1회당 평균 8만7천200원을 부담했지만, 8월부터는 1만710원에서 최대 1만8천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을 내면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의에게 설명을 듣고 연속혈당측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1형 당뇨환자는 다른 유형의 환자보다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환자의 경우 진료비로만 매월 최대 약 17만 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건보적용으로 약 34만 명의 1형 당뇨 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게 돼 주기적인 치료와 함께 전문적 관리를 부담 없이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하면 당뇨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를 살 때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의 경우 구입 금액의 9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과 관리기기는 7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출처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2072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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