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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인슐린펌프 본인부담 완화
글쓴이 관리자 (IP: *.37.49.149) 작성일 2023-12-28 00:0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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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인슐린펌프 본인부담 완화

  •  이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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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16:10
 

복지부, 30차 건정심 논의…당뇨관리기기 기능별 세분화 및 급여기준액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에 대한 인슐린펌프와 전극 구입 부담이 10% 수준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에 대한 지원확대를 논의했다.

이는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혈당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율을 낮췄다.

구체적으로는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율 완화에 따라 기존 380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 수준으로 경검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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