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본인 부담이 10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정밀 인슐린 자동 주입기(인슐린펌프) 지원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해 생기는 질환이다. 1형 당뇨환자 가운데 소아·청소년은 올해 6월 기준 301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형 당뇨환자 3만378명 중 약 10%를 차지한다.
1형 당뇨환자는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매일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으면 저혈당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정부는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정밀 인슐린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와 전극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현재 5년간 최소 380만원 이상 들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인슐린펌프 지원으로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외에도 소모성 재료에 대한 넉넉한 지원이 확정됐다”며 “관계 부처의 응답과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제안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