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 기탁하신 분들께 연말정산 공제용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글쓴이 관리자 (IP: *.193.226.10) 작성일 2009-12-29 00:00 조회수 1,147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올 한 해 협회에 기부금을 기탁하신 개인, 기업가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본 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당해 1월~12월까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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