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월 31일까지 기부금 기탁하신 분들께 연말정산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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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93.226.10) | 작성일 | 2009-12-29 00:00 | 조회수 | 886 | |||||||||||||||||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협회에 기부금을 기탁하신 개인, 기업가 여러분들께 2013년 1월 31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본 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당해 1월~12월까지입니다. 기부금을 받으실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이메일 iddm@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료집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궁금증이 있으시면 02-572-03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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