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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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76.220.136) | 작성일 | 2024-02-20 13:44 | 조회수 | 224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기능별 금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 19세미만 1형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의 환자 자부담률이 30% → 10% 감소예정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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