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실시 및 소아당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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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93.226.10) | 작성일 | 2010-09-23 00:00 | 조회수 | 803 | |||||||||||||||
소아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실시 및 소아당 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10년 9월 28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장 ○ 간담회 의미 현행 건보법은 소아당뇨 자가진단․치료 관리 소모품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11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계획에 따라 소아당뇨소모품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소아당뇨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과 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후 보복부와 심평원, 당뇨병의료진과 환우들이 협의하여, 2011년 지원되는 내용이 환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의 의제 및 내용 1. 201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관한내용 2. 건보정책조정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의견개진에 관한 내용 3. 제1형 당뇨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에 관한 내용 4.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내용 ○ 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특정질환이라 할 수 있는 ‘고도비만’의 특정 치료(고도비만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보법 제46조에 ‘소아당뇨’의 특정 치료재료(자가진단․치료 관리소모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비용추계서 첨부). ○ 추후 일정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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