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식약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리플렛 (5/18 발표)
글쓴이 관리자 (IP: *.211.101.211) 작성일 2018-05-27 11:21 조회수 1,047

http://cafe.naver.com/iddm/12298 <- 공식카페(안내) 바로가기

http://www.iddm.kr/home/nb4.php?mode=read&start=0&search_str=&search_val=&mod_gno=526&offset= <- 홈페이지(안내) 바로가기 

 

5월 18일 식약처에서 발표된 자가사용용 수입통관절차 리플렛 올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요건면제에 대해서 현재 완전히 정리된 부분이 아니므로 

추후 좀 더 완벽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안명수사무관입니다.

 

우리처에서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통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리플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붙임 리플릿 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입력
이름 :    비밀번호 :      왼쪽의 숫자를 입력하세요.